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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 다녀왔으면 「출국납부금」 환급 받으세요!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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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변경이나 면제사유 등으로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출국납부금이란?
배나 비행기를 타고 출국 시 부과되는 공공요금인데요. 보통 BP TAX라고 적혀 있는 요금입니다. 여기에는 질병퇴치기금 등과 같은 각종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법 개정이나 정부 정책 등의 변경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.
항공권을 구입할 때 이미 이러한 비용을 지불을 한 뒤 변경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
tour-refund.kr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 페이지가 뜨는데요. 아래쪽 환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성(surname)과 이름(given name)을 입력하고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.
보통 1~3일 내로 처리해 준다고 하고요.
5년 이내 것까지가 환급 대상이므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환급받을 금액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.
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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